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신청 외 노동조합의 각 조합원별 가입원서는 근로자 각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가입원서 수가 근로자 수의 과반인 점을 볼 때 신청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2교섭13
- 결정일
- 2022. 08. 26.
결정문
신청 외 노동조합의 각 조합원별 가입원서는 근로자 각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가입원서 수가 근로자 수의 과반인 점을 볼 때 신청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대한 이의는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22.
7. 13.
전체 조합원 수 166명 중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98명으로서 전체 조합원 수의 반수인 83명을 넘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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