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가 위법한지 여부가 아닌 특정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2교섭30
- 결정일
- 2022. 08. 17.
결정문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가 위법한지 여부가 아닌 특정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에서 정하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노동조합 가입신청서, 근로자 명부 및 조합비 내역 등을 확인, 조합원 수를 산정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