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① 사용자가 기업단위인 A노동조합과 체결한 2022년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2022. 12. 31.까지인 점, ② 사용자가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이 조직한 B노동조합이 이전…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2교섭12
- 결정일
- 2022. 07. 25.
결정문
① 사용자가 기업단위인 A노동조합과 체결한 2022년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2022. 12.
31.까지인 점, ② 사용자가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이 조직한 B노동조합이 이전 사용자와 체결한 2022년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2022. 12.
31.까지이고 임금협약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점, ③ A, B 노동조합 어디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 내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교섭요구 개시 시점은 2022. 10.
1.부터이나, 사용자가 2022. 7.
8. 교섭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공고한 것은 적법한 교섭요구 시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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