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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수’가 아닌 ‘조합원 수’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위법이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2교섭21
결정일
2022. 05. 19.
결정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수’가 아닌 ‘조합원 수’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위법이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는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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