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수’가 아닌 ‘조합원 수’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위법이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2교섭21
- 결정일
- 2022. 05. 19.
결정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수’가 아닌 ‘조합원 수’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위법이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는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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