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노동조합 운영규칙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2교섭14
- 결정일
- 2022. 04. 15.
결정문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노동조합 운영규칙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을 주식회사 웰리브 산하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운영규칙에서 조직대상을 특정 개별기업 소속 노동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주식회사 웰리브를 포함한 관계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당시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 1인이 가입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용자도 소속 근로자 1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려 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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