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의 규약 및 지부 운영 규정에서 노동조합 가입대상을 ‘공무직 근로자’에 한정하고 있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하도록 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원 수 산정 시…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2교섭11
- 결정일
- 2022. 04. 07.
결정문
노동조합의 규약 및 지부 운영 규정에서 노동조합 가입대상을 ‘공무직 근로자’에 한정하고 있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하도록 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원 수 산정 시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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