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이 언제인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기준일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인 2022.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2교섭5
- 결정일
- 2022. 04. 06.
결정문
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이 언제인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기준일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인 2022.
3. 3.임 나.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조합원 수 선정기준일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7.5명으로 동일하므로 사용자의 교섭단위에 과반수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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