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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이 언제인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기준일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인 2022.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2교섭5
결정일
2022. 04. 06.
결정문

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이 언제인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기준일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인 2022.

3. 3.임 나.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조합원 수 선정기준일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7.5명으로 동일하므로 사용자의 교섭단위에 과반수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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