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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신청 외 노동조합의 각 조합원별 가입원서는 근로자 각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가입원서 수가 근로자 수의 과반인 점을 볼 때 신청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2교섭4
결정일
2022. 04. 05.
결정문

신청 외 노동조합의 각 조합원별 가입원서는 근로자 각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가입원서 수가 근로자 수의 과반인 점을 볼 때 신청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대한 이의는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22.

2. 22.

전체 조합원 수 58명 중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41.5명으로서 전체 조합원 수의 반수인 29명을 넘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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