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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2022. 1. 22.) 기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72.5명,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67.5명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2교섭1
결정일
2022. 03. 03.
결정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2022. 1.

22.) 기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72.5명,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67.5명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 규정은 조합원 가입대상에 대해 ‘김제시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을뿐 달리 조합원 가입 대상을 ‘공무직근로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차감해야 한다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은 인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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