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법령상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이 제출한 조합원 명부 중 사용자 소속 근로자임이 확인되지 않는…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1교섭30
- 결정일
- 2022. 01. 03.
결정문
법령상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이 제출한 조합원 명부 중 사용자 소속 근로자임이 확인되지 않는 자료 및 조합원 산정 기준일 이후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료 등을 제외한 결과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반수를 넘음이 명백하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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