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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신청 노동조합 동승자는 근로계약을 맺고 사업장에서 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고, 분류자는 2021. 9.부터 택배 분류업무를 하며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어 각각…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1교섭41
결정일
2021. 12. 06.
결정문

1) 신청 노동조합 동승자는 근로계약을 맺고 사업장에서 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고, 분류자는 2021. 9.부터 택배 분류업무를 하며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어 각각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된다.

2) 신청 외 노동조합 SM(택배기사) 중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 동승자 중 상시 지속적·전속적인 관계 하에서 택배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자, OP(전산업무) 중 근로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자 등 상시 지속적·전속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자들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1.

10. 23.) 현재 조합원 수는 신청 노동조합 14명, 신청 외 노동조합 13명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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