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신청 노동조합 동승자는 근로계약을 맺고 사업장에서 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고, 분류자는 2021. 9.부터 택배 분류업무를 하며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어 각각…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1교섭41
- 결정일
- 2021. 12. 06.
결정문
1) 신청 노동조합 동승자는 근로계약을 맺고 사업장에서 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고, 분류자는 2021. 9.부터 택배 분류업무를 하며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어 각각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된다.
2) 신청 외 노동조합 SM(택배기사) 중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 동승자 중 상시 지속적·전속적인 관계 하에서 택배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자, OP(전산업무) 중 근로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자 등 상시 지속적·전속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자들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1.
10. 23.) 현재 조합원 수는 신청 노동조합 14명, 신청 외 노동조합 13명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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