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무제공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사업자와의 노무제공관계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고, 노무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노동3권을 보장할…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1교섭72
- 결정일
- 2021. 12. 06.
결정문
노무제공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사업자와의 노무제공관계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고, 노무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배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운송업체는 배송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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