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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무제공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사업자와의 노무제공관계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고, 노무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노동3권을 보장할…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1교섭72
결정일
2021. 12. 06.
결정문

노무제공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사업자와의 노무제공관계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고, 노무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배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운송업체는 배송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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