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조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한 결과,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1. 10. 9.) 현재 신청 외…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1교섭28
- 결정일
- 2021. 12. 01.
결정문
노조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한 결과,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1. 10.
9.)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가 453.5명으로 회사 전체 조합원 수 834명의 반수인 417명을 넘으므로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1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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