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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피신청인과 전국 각지의 연합회 및 지회 소속 취업지원센터 근로자들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신청인에게 기본적인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1교섭82
결정일
2021. 11. 01.
결정문

피신청인과 전국 각지의 연합회 및 지회 소속 취업지원센터 근로자들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신청인에게 기본적인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바, 피신청인에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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