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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조합원 자격에 이의를 제기한 OP(경리 및 사무관리)는 담당업무 및 그 권한 등으로 볼 때 이익대표자로 볼 수 없고, 분류 작업자 역시 근로내용으로 볼…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1교섭60
결정일
2021. 09. 23.
결정문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조합원 자격에 이의를 제기한 OP(경리 및 사무관리)는 담당업무 및 그 권한 등으로 볼 때 이익대표자로 볼 수 없고, 분류 작업자 역시 근로내용으로 볼 때 택배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므로 이들 모두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 현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6명으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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