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동승자 및 분류작업자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여부 동승자는 사용자와 택배용 화물자동차 전속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SM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택배 집배송 업무를…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1교섭16
- 결정일
- 2021. 07. 05.
결정문
가. 동승자 및 분류작업자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여부 동승자는 사용자와 택배용 화물자동차 전속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SM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택배 집배송 업무를 상시·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분류작업자는 사용자와 (일용직근로자)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동승자 및 분류작업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여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1.
4. 16.)을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조합비 공제내역 등 제출된 입증자료에 의하면 전체 조합원 수 19명 중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1명으로 반수인 9.5명을 넘으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