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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의 방과후강사 및 사용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이 인정되며, 이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존재하고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1교섭8
결정일
2021. 06. 21.
결정문

노동조합의 방과후강사 및 사용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이 인정되며, 이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존재하고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 교섭을 요구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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