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의 방과후강사 및 사용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이 인정되며, 이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존재하고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1교섭8
- 결정일
- 2021. 06. 21.
결정문
노동조합의 방과후강사 및 사용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이 인정되며, 이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존재하고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 교섭을 요구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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