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가 배차실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평소 버스기사에게 매주 배차통보를 카카오톡으로 하는 점, ② 차량열쇠 보관 방법과 운행일보 제출 방법이…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1교섭3
- 결정일
- 2021. 05. 28.
결정문
사용자가 배차실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평소 버스기사에게 매주 배차통보를 카카오톡으로 하는 점, ② 차량열쇠 보관 방법과 운행일보 제출 방법이 변경되었고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 중 배차실이 이전되는 등 사정변경이 인정되며 CCTV 영상으로 확인된 버스기사의 출입빈도 또한 현저히 낮은 점, ③ 다른 노동조합 또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보지 못하여 교섭을 요구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배차실에만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한 것은 신청 노동조합을 포함한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적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