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동승자에 대한 노조법상의 근로자 자위를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동승자 2명은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판단됨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1교섭14
- 결정일
- 2021. 05. 28.
결정문
동승자에 대한 노조법상의 근로자 자위를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동승자 2명은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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