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대리기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인지 대리기사와 사용자 간 작성한 대리점계약서가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점, 대리기사가 제공하는 업무는 사용자의 영업에 필수적인 점,…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1교섭4
- 결정일
- 2021. 05. 17.
결정문
가. 대리기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인지 대리기사와 사용자 간 작성한 대리점계약서가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점, 대리기사가 제공하는 업무는 사용자의 영업에 필수적인 점, 대리점계약에 따르면 일정 수준의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대리기사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대리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합법적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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