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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대리기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인지 대리기사와 사용자 간 작성한 대리점계약서가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점, 대리기사가 제공하는 업무는 사용자의 영업에 필수적인 점,…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1교섭4
결정일
2021. 05. 17.
결정문

가. 대리기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인지 대리기사와 사용자 간 작성한 대리점계약서가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점, 대리기사가 제공하는 업무는 사용자의 영업에 필수적인 점, 대리점계약에 따르면 일정 수준의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대리기사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대리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합법적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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