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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동승자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원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1. 3. 16.) 현재 신청 노동조합1(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의 조합원…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1교섭20
결정일
2021. 05. 06.
결정문

동승자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원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1. 3.

16.) 현재 신청 노동조합1(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3명이고, 신청 노동조합2(전국택배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명이다. 따라서 신청 노동조합1이 전체 조합원 수(23명)의 반수(11.5명) 이상이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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