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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동승보조자를 노동조합법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노동조합 1의 확정 공고일 당시 근로자는 10명이고, 신청인 노동조합 2의 확정 공고일…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1교섭27
결정일
2021. 05. 06.
결정문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동승보조자를 노동조합법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노동조합 1의 확정 공고일 당시 근로자는 10명이고, 신청인 노동조합 2의 확정 공고일 당시 근로자는 9명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인 노동조합 1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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