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동승보조자를 노동조합법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노동조합 1의 확정 공고일 당시 근로자는 10명이고, 신청인 노동조합 2의 확정 공고일…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1교섭27
- 결정일
- 2021. 05. 06.
결정문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동승보조자를 노동조합법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노동조합 1의 확정 공고일 당시 근로자는 10명이고, 신청인 노동조합 2의 확정 공고일 당시 근로자는 9명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인 노동조합 1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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