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임시용차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다른 택배기사(SM)와 마찬가지로 택배화물 집배송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책임배송구역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집배송 업무를…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1교섭15
- 결정일
- 2021. 04. 22.
결정문
임시용차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다른 택배기사(SM)와 마찬가지로 택배화물 집배송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책임배송구역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집배송 업무를 수행하므로 노동조합 조직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1.
2. 27.)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8명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명으로, 사용자가 공고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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