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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용차 업무 종사자를 특수고용직으로 보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어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에 다툼이 없는 자 7명과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1교섭7
결정일
2021. 03. 11.
결정문

용차 업무 종사자를 특수고용직으로 보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어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에 다툼이 없는 자 7명과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OP(사무관리) 담당자 1명 및 동승보조자로 볼 수 없는 자 김○○(조합원 명부 연번 3)만으로도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1. 1.

28.) 현재 신청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가 9명이 되어 과반수임이 인정되므로 신청 노동조합1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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