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배송기사는 사용자와 어느 정도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인 기본배송료 등을 주된 수입원으로 생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나.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0교섭22
- 결정일
- 2020. 08. 20.
결정문
가. 배송기사는 사용자와 어느 정도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인 기본배송료 등을 주된 수입원으로 생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나.
노동조합은 2017. 10.
16. 설립신고를 하고 노동조합설립증을 받은 합법적 노동조합으로, 해당 교섭단위에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어 사용자에게 언제든지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