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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배송기사는 사용자와 어느 정도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인 기본배송료 등을 주된 수입원으로 생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나.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0교섭22
결정일
2020. 08. 20.
결정문

가. 배송기사는 사용자와 어느 정도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인 기본배송료 등을 주된 수입원으로 생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나.

노동조합은 2017. 10.

16. 설립신고를 하고 노동조합설립증을 받은 합법적 노동조합으로, 해당 교섭단위에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어 사용자에게 언제든지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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