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택배기사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0교섭24
- 결정일
- 2020. 03. 30.
결정문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택배기사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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