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는 전체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여야 함에도, 노동조합이 조직되었다고 판단한 현장에만 공고한 것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0교섭9
- 결정일
- 2020. 03. 20.
결정문
사용자는 전체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여야 함에도, 노동조합이 조직되었다고 판단한 현장에만 공고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한 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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