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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는 전체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여야 함에도, 노동조합이 조직되었다고 판단한 현장에만 공고한 것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0교섭9
결정일
2020. 03. 20.
결정문

사용자는 전체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여야 함에도, 노동조합이 조직되었다고 판단한 현장에만 공고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한 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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