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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12. 25.)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1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12명이므로 전체 조합원 수 163명의…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0교섭5
결정일
2020. 02. 14.
결정문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12.

25.)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1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12명이므로 전체 조합원 수 163명의 반수(81.5명)를 초과하는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다. 그리고 배민커넥트를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경우,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6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5명이므로 전체 조합원 수 141명의 반수(70.5명)를 초과하는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다.

따라서 배민커넥트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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