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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0교섭14
결정일
2020. 02. 14.
결정문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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