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이 2019. 12. 2. 사용자에게 공문으로 사용자 소속 근로자 4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통보한 점, 그동안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0교섭2
- 결정일
- 2020. 01. 13.
결정문
노동조합이 2019. 12.
2. 사용자에게 공문으로 사용자 소속 근로자 4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통보한 점, 그동안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노동조합이 2019.
12. 19.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점, 교섭요구는 유효한 단체협약이 없거나, 실효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