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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전 취지와 그 절차를 정한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및 그 시행령의 강행규정성에 비추어 보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다소…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9교섭101
결정일
2019. 12. 26.
결정문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전 취지와 그 절차를 정한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및 그 시행령의 강행규정성에 비추어 보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다소 지연하였다거나, 사업장 가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거나,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였다고 하여 이미 유효하게 개시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전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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