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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05명인지 ① 신청 노동조합의 규약에 조직구성이 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되어 있으며, 특별히 정원 외 인력을 제외하고 있지 않고, ② 전○경 등…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9교섭15
결정일
2019. 12. 23.
결정문

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05명인지 ① 신청 노동조합의 규약에 조직구성이 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되어 있으며, 특별히 정원 외 인력을 제외하고 있지 않고, ② 전○경 등 6명은 공단의 직원으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이전에 신청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5명이다.

나.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중 노조법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① 주○업 등 3명은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② 손○현 등 10명은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이고 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보이므로 이들을 노조법에 따른 사용자라 볼 수 없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104명이다.

그런데 신청 외 노동조합2가 신청 외 노동조합1에게 단체협약 관련 사항을 위임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108명이 되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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