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택배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9교섭73
- 결정일
- 2019. 12. 23.
결정문
택배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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