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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택배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9교섭73
결정일
2019. 12. 23.
결정문

택배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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