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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택배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9교섭38
결정일
2019. 12. 20.
결정문

택배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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