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택배기사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택배…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9교섭99
결정일
2019. 12. 12.
결정문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택배기사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택배 위·수탁계약에 따라 택배물품 배송 및 집화 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업무에 종속하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라는 수입을 얻어 생활하는 등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