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에 사용자들의 소속 대리운전 기사들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대리운전 기사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한 당사자 간…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9교섭28
- 결정일
- 2019. 11. 15.
결정문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에 사용자들의 소속 대리운전 기사들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대리운전 기사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교섭을 요구한 이상 사용자들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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