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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에 사용자들의 소속 대리운전 기사들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대리운전 기사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한 당사자 간…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9교섭28
결정일
2019. 11. 15.
결정문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에 사용자들의 소속 대리운전 기사들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대리운전 기사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교섭을 요구한 이상 사용자들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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