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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김하원은 그 직책이 실장으로 이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9교섭83
결정일
2019. 10. 24.
결정문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김하원은 그 직책이 실장으로 이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근로자 김기천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이전에 퇴직하였으므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초심신청 노동조합과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각각 20명이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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