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김하원은 그 직책이 실장으로 이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9교섭83
- 결정일
- 2019. 10. 24.
결정문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김하원은 그 직책이 실장으로 이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근로자 김기천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이전에 퇴직하였으므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초심신청 노동조합과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각각 20명이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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