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이 근로하는 본사 구내식당 게시판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 이를 교섭요구 사실의 미공고에 해당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한다고…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9교섭42
- 결정일
- 2019. 10. 21.
결정문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이 근로하는 본사 구내식당 게시판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 이를 교섭요구 사실의 미공고에 해당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사내 전산망 과 본사 및 각 사업소의 공식게시판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 모든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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