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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이 근로하는 본사 구내식당 게시판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 이를 교섭요구 사실의 미공고에 해당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한다고…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9교섭42
결정일
2019. 10. 21.
결정문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이 근로하는 본사 구내식당 게시판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 이를 교섭요구 사실의 미공고에 해당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사내 전산망 과 본사 및 각 사업소의 공식게시판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 모든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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