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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9교섭31
결정일
2019. 10. 10.
결정문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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