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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자동차 판매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인지 자동차 판매원들은 노무제공 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9교섭26
결정일
2019. 10. 04.
결정문

가. 자동차 판매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인지 자동차 판매원들은 노무제공 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고,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자동차 판매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며, 노동조합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자들에게 교섭요구를 각각 하였으므로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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