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 소속 택배기사들은 사용자에 전속되어 어느 정도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대가로 수수료라는 수입을 얻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9교섭107
- 결정일
- 2019. 10. 04.
결정문
사용자 소속 택배기사들은 사용자에 전속되어 어느 정도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대가로 수수료라는 수입을 얻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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