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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 소속 레미콘 운송기사들은 사용자에 전속되어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대가로 운반비라는 수입을 얻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9교섭105
결정일
2019. 09. 27.
결정문

사용자 소속 레미콘 운송기사들은 사용자에 전속되어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대가로 운반비라는 수입을 얻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 소유의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사용하여 레미콘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레미콘 운송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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