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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동차 판매사원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도 그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9교섭69
결정일
2019. 09. 27.
결정문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동차 판매사원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도 그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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