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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카마스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9교섭175
결정일
2019. 09. 27.
결정문

카마스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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