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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당사자는 그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인 노동조합으로 합법적으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규약상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조합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9교섭27
결정일
2019. 09. 09.
결정문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당사자는 그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인 노동조합으로 합법적으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규약상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조합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고, 소속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 명백한 이상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는 교섭요구 당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이후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단계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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