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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9교섭71
결정일
2019. 09. 09.
결정문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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