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초심유지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9교섭67
- 결정일
- 2019. 08. 19.
결정문
초심유지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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