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는 판매대리점 계약서 및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서에 따라 카마스터의 근무상황이나 판매행위 등을 사실상 관리 감독할 수밖에 없어 카마스터의 사용종속성이 인정된다.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9교섭63
- 결정일
- 2019. 07. 18.
결정문
사용자는 판매대리점 계약서 및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서에 따라 카마스터의 근무상황이나 판매행위 등을 사실상 관리 감독할 수밖에 없어 카마스터의 사용종속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카마스터를 조합원으로 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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