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는 판매대리점 계약서 및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서에 따라 카마스터의 근무상황이나 판매행위 등을 사실상 관리 감독할 수밖에 없어 카마스터의 사용종속성이 인정된다.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9교섭63
결정일
2019. 07. 18.
결정문

사용자는 판매대리점 계약서 및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서에 따라 카마스터의 근무상황이나 판매행위 등을 사실상 관리 감독할 수밖에 없어 카마스터의 사용종속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카마스터를 조합원으로 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