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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현장관리자라도 권한의 범위와 한계가 제도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단순히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9교섭60
결정일
2019. 07. 15.
결정문

현장관리자라도 권한의 범위와 한계가 제도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단순히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1.

2. 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적법하게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고, 조합원이 해고된 자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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