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현장관리자라도 권한의 범위와 한계가 제도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단순히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9교섭60
- 결정일
- 2019. 07. 15.
결정문
현장관리자라도 권한의 범위와 한계가 제도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단순히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1.
2. 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적법하게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고, 조합원이 해고된 자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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