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법상에 근로자에 해당되고, 이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9교섭57
- 결정일
- 2019. 06. 28.
결정문
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법상에 근로자에 해당되고, 이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 학습지교사들은 사용자와 어느 정도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인 수수료를 주된 소득원으로 생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또한 사용자의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분리된 교섭단위에서 새롭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학습지교사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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